원고승소로 1심이 선고가 되었구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단독으로 항소하려고 합니다.
항소취지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피고가 항소하는것처럼 작성을 하는건지
따로 작성요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작성예시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