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의 퇴직연금(DC) 계산법?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육아휴직을 100일 쓴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의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총지급액이 3600인 경우 3600만원/(365-100) 해서 나온 일당을 다시 100을 곱하고 그 금액을 12로 나누는게 맞나요?
일수로 나누지 않고 개월수로 해서 9개월로 계산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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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3,600만원인 경우에는 (3,600만원-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개월-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분모의 육아휴직기간은 월단위로 환산합니다(예: 1.1.~4.10. 동안 휴직한 때는 3+10/30=3.33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계산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