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특히 질의자님처럼 일주일 정도 교육만 받다가 퇴사를 하게된 경우는 아직 업무에 투입된 상황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3.다만, 회사에서는 특별한 연락도 없이 안나오면 그만두려는 것인지 문제가 생겨서 못 나오는것인지의 판단을 할 수 없어 대체인력을 구하는 시기도 늦어지는 등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