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은혜로운잉어35

은혜로운잉어35

녹음 및 녹취기록을 통해 취업한 인사팀에 메일로 투척하면 취업방해로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매우 이기적이고 생각없이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강제로 함께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항상 고집과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고 본인의 이야기만 맞다고 주장하며 말을 들어처먹지 않고 사이코패스처럼 본인이 책임을 질만한 여지가 생길 행동을 하려고 하기전에 저에게 전가를 하고 반대로 기회와 이득이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MZ세대사람이 있습니다. Esfj 성격을 가지고 있어 화를 내거나 거절하거나 싫은 소리를 못하기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호구처럼 이용을 당하고 있고 항상 매일 번아웃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인원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용납할 자신이 없기에 항상 말바꾸고 태연하게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기에 현재 바보처럼 당하며 저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통해 직장을 알게 되었을 때 직장인사팀에게 녹취록을 메일로 전달만 하고 메일로 험담을 따로 하지 않으며 채용하기 전에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회사측에서 자연스럽게 알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취업방해로 인정이 되는 지를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사팀에 메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할 경우 인사팀 직원들을 통해 회사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어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취업방해행위를 넘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