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하자 미수리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건물 세입자 입니다
건물에 하자(비만 오면 사무실이고, 매장에 비가 샘)가
발생하여, 건물주에게 수리를 부탁하였으나, 수리 해 준다고, 말만 하고, 수리를 해 주지 않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그래서 월세를 한 달 주지 않을 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저에게)
제 생각은 월세를 주지 않으면 건물주가 수리등 어떤 경우라도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괜히 월세를 주지 않을 경우 감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되네요.
수리 요구는 저의 정당한 요구 같은데, 혹 월세 미지급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