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자 미수리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건물 세입자 입니다
건물에 하자(비만 오면 사무실이고, 매장에 비가 샘)가
발생하여, 건물주에게 수리를 부탁하였으나, 수리 해 준다고, 말만 하고, 수리를 해 주지 않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그래서 월세를 한 달 주지 않을 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저에게)
제 생각은 월세를 주지 않으면 건물주가 수리등 어떤 경우라도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괜히 월세를 주지 않을 경우 감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되네요.
수리 요구는 저의 정당한 요구 같은데, 혹 월세 미지급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수선의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타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해지는 안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건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월세 지급을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차임연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3기 차임에 이르도록 연체하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하자를 미수리한다고 하여 월세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미지급시 갱신청구권 소멸, 임대차계약해지권 발생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