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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겸손한청둥오리

모레도겸손한청둥오리

월세 가계약금 반환을 할 수 있는지 상황인지 궁금해요.

이번에 자취를 시작하면서 보증금 1000으로 월세를 살기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무옵션인 집이라서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정도의 기본 가전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니 수락하여 가계약서에도 조항으로 넣고 가계약금까지 지불했습니다.

다음날 부동산을 통해 시세 보다 저렴한 집인데 가전까지 넣어주는거라서 가전이 고장날 경우 수리는 제 사비로 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가계약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가전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주장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수리비용이 발생할때 법률분쟁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비로 하라는 조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