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전 한달에 한번 휴가를 낼 수 있는데요

휴가를 쓰려면 보통 몇 일 전에 알려야하나요??

일주일 전이면 충분한거 같은데 일주일보다 짧게 말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신규 입사자의 경우

    2.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3.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5. 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청구는 사용일 기준 1주일전 인사팀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당일 사용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처럼 규정합니다.

    6. 연차휴가 사용절차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인상담당자에게 사용절차를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그 절차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사전승인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 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일주일이면 충분한 기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일 전에 구체적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니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라고,

    실무적으로 가능한 빨리 알려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인력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략 3일 ~ 일주일 정도 전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