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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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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경매 설명 및 차이점 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매 경매 관련해서 뭐가 다른건가요??

감정평가금액 산정에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근처 건물의 감정평가금약이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서요.

감정평가금액

공매 : 약 43억

경매 : 약 33억

공매는 경매에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잘 접근을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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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개인간의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차이가 있는데, 최저입찰가의 경우 경매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데 반해 공매는 감정평가액에 취득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갱매는 물건의 선택 폭이 넓고 취득허가 절차가 편리한 반면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고 법원갱매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업무용 물건은 규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공매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제한적이고 가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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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고,

    경매는 민간 또는 금융권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대체로 공공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시장 거래가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는 시장 가치를 더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한 시점이 다르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라면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경매가 물량도 많고 인기가 많았으나 요즘은 공매도 인기가 점점더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공매 경매 관련해서 뭐가 다른건가요??

    ==> 우선적으로 주관기관이 상이합니다. 법원 경매는 법원(사법부)에서 진행하지만 공매는 행정기관(위탁기관 켐코)에서 진행합니다.

    감정평가금액 산정에 차이가 있을까요??

    ==> 감정평가금액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근처 건물의 감정평가금약이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서요.

    감정평가금액

    공매 : 약 43억

    경매 : 약 33억

    공매는 경매에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잘 접근을 안하나요?

    ==> 네 절차를 잘 몰라 신청자가 법원 경매보다 적은 편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세금 체납 등으로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등으로 압류된 공공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경매에 없는 다양한 품목이 있으며 예) 부동산, 토지, 자동차, 선박 등 포함이 됩니다.

    공매 -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특정 규정과 절차, 준수를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매 공고가 사전에 공개됩니다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등 공매 전문 사이트를 사용하며 공매 공고 확인을 할 수 있고 물건의 세부 사항(상태, 시세, 입찰 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세금등을 미납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경매는 담보대출,개인채무등을 상환하지 못해서 나오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