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 시 기말수당 지급 여부??
저희 기관에서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월급은 단축하는 시간만큼 무급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1년에 8월과 12월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기말수당도
단축하는 시간만큼 무급 계산(저희는 사실 보수일할 계산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고정적 수당의 경우 원래 기본급의 50%를 다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저희 기관에서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월급은 단축하는 시간만큼 무급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1년에 8월과 12월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기말수당도
단축하는 시간만큼 무급 계산(저희는 사실 보수일할 계산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고정적 수당의 경우 원래 기본급의 50%를 다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