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 시 기말수당 지급 여부??
저희 기관에서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월급은 단축하는 시간만큼 무급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1년에 8월과 12월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기말수당도
단축하는 시간만큼 무급 계산(저희는 사실 보수일할 계산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고정적 수당의 경우 원래 기본급의 50%를 다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말수당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말수당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어 지급기준은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질 문제입니다. 별도 지급제한 사유 및 감액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시간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회사규정에 따라 50% 전액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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