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재 직장은 올해 5월부터 근무하고 있고, 일종의 프리랜서처럼 계약되어 있어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소득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1분기에 출산을 할 것 같은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관련 급여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근무일도 지금부터라도 주5일도 계약하면 될까요?
참고로 이전 직장은 2021년~2023년 3월까지 다녔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계약되어 있다는 게 실제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자라면 위법이고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에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거나 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가입 확인을 하여 각종 혜택(출산, 육아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중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실제로 출근장소 출근시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가입대상이 된다면 소급하여 가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해야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반드시 주 5일 근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계산하여 소급하여 가입할지 지금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협의와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