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일가요?
제가 아르바이트쪽은 잘 몰라서요. 제가 아닌 제 지인쪽 상황이라 궁금해서 올려요 일단 아르바이트로 최저시급으로 일을 하고있고 주5일 5시간씩 일을 하고있어요
국밥집이구요
이럴경우 일단 고용보험 가입이 지금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인이 3.3프로 세금을 떼는 방식으로 업장에서 돈을 받고있다면 고용보험이 가입안될 가능성이 높을가요?
지인이 원래는 따로 3.3프로를 떼고 안받다가 중간부터 받앗다는데
일단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은 되어있지않은것같아요
지인이 그럼 1년이다되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이상황이면 이후에 잘려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거죠?
일단 퇴직금을받아야하는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 도움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