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일가요?

제가 아르바이트쪽은 잘 몰라서요. 제가 아닌 제 지인쪽 상황이라 궁금해서 올려요 일단 아르바이트로 최저시급으로 일을 하고있고 주5일 5시간씩 일을 하고있어요

국밥집이구요

이럴경우 일단 고용보험 가입이 지금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인이 3.3프로 세금을 떼는 방식으로 업장에서 돈을 받고있다면 고용보험이 가입안될 가능성이 높을가요?

지인이 원래는 따로 3.3프로를 떼고 안받다가 중간부터 받앗다는데

일단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은 되어있지않은것같아요

지인이 그럼 1년이다되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이상황이면 이후에 잘려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거죠?

일단 퇴직금을받아야하는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 도움요청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 1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3.3% 소득세 부과 방식은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방식으로, 국밥집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에게는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는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회피하고자 현실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소급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라는 소득세 자체가 프리랜서 계약 시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그러한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만 확인되면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은 전부 소급해서 가입 청구를 할 수 있고,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면 퇴사 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한 소급 가입 및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성만 입증 된다면 해고 시 실업급여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근무를 하고, 기본급(시급)을 받으면 식당은 거의 100% 근로자입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가 순순히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