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분양이 아닌 경우로써 구축 또는 이미 실제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매매금액이 20억이상의 고가일경우나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중도금을 넣어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신축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분양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1~6회차 또는 1~4회차, 잔금방식으로 진행하는게 대부분인데 이는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자금조달을 위해 위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