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레도시끄러운호랑이
채택률 높음
대여금청구반환소송 혼자 진행중 질문입니다.
녹취록을 직접 작성해서 자료첨부한 뒤에 임시제출까지 하였는데 찾아보니 직접작성은 인정이 안된다하여
속기사에게 맡겼습니다. 속기사에게 받은 파일을 첨부하려는데 이미 임시제출 (결제까진 하지않았습니다.)
한 이 문서를 취소 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결제 한 뒤에 사건번호가 확정이 되는데 확정 난 뒤에 바로 속기사분이 써주신 파일을 추가 첨부 가능할까요?
2. 채무자가 결혼하고 번호까지 바꾸어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일단 전 거주지를 작성하였는데 소장 제출 뒤에 바로 제가 보정명령신청서 없이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낸 뒤에 보정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