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청구반환소송 혼자 진행중 질문입니다.

녹취록을 직접 작성해서 자료첨부한 뒤에 임시제출까지 하였는데 찾아보니 직접작성은 인정이 안된다하여

속기사에게 맡겼습니다. 속기사에게 받은 파일을 첨부하려는데 이미 임시제출 (결제까진 하지않았습니다.)

한 이 문서를 취소 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결제 한 뒤에 사건번호가 확정이 되는데 확정 난 뒤에 바로 속기사분이 써주신 파일을 추가 첨부 가능할까요?

2. 채무자가 결혼하고 번호까지 바꾸어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일단 전 거주지를 작성하였는데 소장 제출 뒤에 바로 제가 보정명령신청서 없이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낸 뒤에 보정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에도 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보정명령 없이도 피고의 주소지를 안다면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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