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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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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녹취록은 소송비용에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대리 선임을 하면 그런데

녹취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녹취록을 속기사에 의뢰에서 돈주고 종이로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호사 대리 선임하면

변호사님이 하시고 나중에 녹취 추가 비용 변호사님한테 내는건지

아니면 녹취는 의뢰인이 속기사한테 받아서 변호사님한테 드려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취록 작성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부담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녹취를 당사자가 직접 속기사무소에 의뢰해서 받으시고 비용도 직접 지불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녹취록을 변호사에게 제공해주시면 소송에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후자로 진행하거나 해당 사무실에서 속기사무소에 맡기고 대금 지급은 의뢰인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