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가입차고 2년차가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왔어요

DC형이고 회사는 2년 조금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1년차 됐을때는 퇴직금이 DC형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납입은 2025년 8월 21일 입니다. 지금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이 DC형에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납입 일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만약에 21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노동부에 고발해도 괜찮은거죠? 사장님과 사이가 안좋아질수 있어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입사일은 24년 6월 28일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신 건가요? 재직중이라도 1년에 한번씩 적립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사장님한테 확인해보고, 그래도 미입금하면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체가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한 법령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점임에도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익명으로는 진정ㆍ고소가 불가하며 이때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