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전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2021. 12. 09. 13:12

안녕하세요

2022년 연차16개가 2022년 1/1부터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3/21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예정일 전 44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에 들어가려는데

출산휴가 전 연차16개를 소진하고 휴가에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리니 안된다고 하시네요

1월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것이 안되기때문에 5개만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근거로 안된다고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그리고 그럼 11개의 연차가 남게 되는데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전 사용하라는 말씀도 딱히 없으시고 저희는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나머지 연차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말씀을 다시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복직을 하고싶으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동안 간단한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021. 12. 1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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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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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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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전 연차16개를 소진하고 휴가에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리니 안된다고 하시네요

        1월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것이 안되기때문에 5개만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안된다고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그리고 그럼 11개의 연차가 남게 되는데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전 사용하라는 말씀도 딱히 없으시고 저희는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나머지 연차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말씀을 다시 드려야 할까요?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기간 만료시 수당청구권 발생합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고싶으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동안 간단한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휴가와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되는 기간으로 업무를 부여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021. 12. 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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