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국내 또는 국외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시에 증여
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시 6억원을,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시
6억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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