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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새침한원앙131
새침한원앙131

금전 관련 민사소송시 승소하면 연 20프로 이자를 받는다는데 복리인가요?

인금체불 민사소송시 년 20프로 이자가 붙는데 1년 경과하면 원금에 20프로가 게속돼는지

원금 과 이자를 합한거에서 20프로가 붙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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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20% 지연이자는 단리로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으로는 연 20%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복리로 계산되지는 않고 원금에 대해 연20%를 단리로 계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