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민사소송시 소송비용에 이자 적용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와 합의하에 차용증에 만약 소송하면 소송비용에도 연 20%이자를 붙인다. 라는 조항을 넣어도 합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특별히 이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이자를 약정하는 것 역시 당사자 합의에 의한다면 불가하진 않아보입니다만,
결국 당사자 간 이행의 문제라서, 상대가 미지급하면 별도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