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상대로 한 비판적 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한계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제재를 받게 되는 법적 경계선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고, 허위 사실이면 제2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으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은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공익성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고, 공론의 장에 나선 사람은 비판을 감수하고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경계선은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그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공적 활동에 관한 것인지 사생활에 관한 것인지, 표현 방식이 인신공격에 이르렀는지로 정해집니다. 공연 중 풍자나 비판이라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공적 활동과 무관한 사생활을 폭로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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