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당일 하루알바 5시간 하였는데 신고해야하나요?
하루 5시간근무 일당 55000원
3.3 공제받았구요
이경우에도 신고해야하는게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신고하였을경우 실업급여 받을때 저 알바비가 빠지고 입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당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일에 대한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로 공제하여 지급받은 경우 회사에서 인건비처리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고용센터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하여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 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으면 실업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알바비 금액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당 알바 소득이 있다면, ‘근로 내역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고용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일을 실업인정에서 제외하거나 급여 일부를 감액하게 됩니다.
즉, 신고한 알바 수입은 실업급여에서 일 단위로 감액 처리되며, 소득 전액이 빠지는 건 아니고, 기준액 초과분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 하루 일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하루 일한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신고를 한다면
해당 일한 일자 하루치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일수 만큼의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