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항상감사하는배우
건물 신축을 위해 공동담보로 담보1(토지), 담보2(자가 아파트)를 제공하였습니다.
건물 신축이 완료된다면, 담보1과 담보2를 신축한 건물로 담보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목적물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계약 내지는 기존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고,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