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모르는상대와 말싸움할때...
안녕하세요..요즘세상이하도 어수선하고 진짜또라이들도 많찬아요..다들쫌만생각하고 배려해주면 서로언성높이거나 언쟁하며 싸울일이없을텐...그래서갑자기 생각이난건데 만에하나싸우다 욕을하면 욕한거로도 상대방이신고하면 형사법이나 무슨법에접촉이되나요?..사람이살다보면 잘참다가 서로치고박고싸우진않아도 욕은갑자기나온다거나. 그렇찬아요?..인격모독이나 욕을하게되면 신고접수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 신상을 알지 못하므로 욕설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다수가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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