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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늘부유한범고래
늘부유한범고래

버튜버 팬덤에게 게시글이 박제되고 고소한다는 댓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내용을 모르실 변호사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1. 먼저 이세계아이돌 상표 도용 논란 사건정리입니다. https://namu.wiki/w/THE%20ISEDOLM%40STER#s-5.1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2. 그리고 제가 당시 작성한 게시글입니다. https://archive.md/GKlkS (원본은 삭제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이것만 봐주시고 평가해주셔도 됩니다)

3. 그리고 저의 게시글을 박제한 주소입니다. https://m.dcinside.com/mini/isekaidol/4384815 (여기서 제가 작성한 게시글이 박제되었습니다)

현재 이세계아이돌(버튜버)이라는 팬덤에서 더 아이돌마스터라는 상표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올라왔었고 저는 이 의혹이 담긴 게시물을 캡쳐하여 다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게시하였습니다. (첫 의혹제기자는 제가 아닙니다)

또한 그 문제상표 도용 원작자(작가)의 사과문도 캡쳐하여 같이 게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직 게시물만 작성하였고 댓글은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게시물 중 제목:신고하고 왔다, 내용:꼭 처벌받길... + 이라는 글만 적었고 앞서 설명드린 사진(첫 이세계아이돌 상표 도용 의심 게시글 캡쳐 사진 + 상표 도용 의심 작가의 사과문)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저는 이세계아이돌이 상표를 도용했다고 단정짓지도 않았고 "신고하고 왔다", "꼭 처벌받길"이라는 표현만 사용했습니다.

또한 제가 캡쳐한 사진 역시 무분별한 비방과 근거없는 비판이 아니라 상표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게시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세계아이돌 팬덤이 저를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무법인에 제보한다는데 이세계아이돌 법무법인이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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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질문자님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볼 근거는 없다고 보이며, 명예훼손 등 행위로 처벌대상이라고 볼 만한 사실의 적시 등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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