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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소쩍새58
2019년12월에 단기 4년 임대사업 등록을 하였는데요 현재 매매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세금관련하여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인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내 의무임대기간내에 매도하면 3000만원이하 과태료 및 감면받은 세재혜택 모두 환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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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임대기간 중 매도할 경우 세금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매매는 가능하지만 그동안 받았던 혜택등에 대해 환수되거나 추가과세될수 있습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임사로 등록을 하였고 공적의무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주임사를 말소한 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포괄승계로 처리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중에 매도하시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받은 혜택들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만기후 매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