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육아휴직후에 적용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징계로 해임이 결정되었는데 그 시기를 육아휴직후에 적용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해임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이미 오래전에 징계초분 통지서를 통해 알렸음에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에 해고된다는 사실을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30일 이전에 알리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해고가 금지되는 것이지 해고예고통보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을 뿐이지 해고예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에 해고를 하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