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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진실된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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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육아휴직후에 적용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징계로 해임이 결정되었는데 그 시기를 육아휴직후에 적용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해임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이미 오래전에 징계초분 통지서를 통해 알렸음에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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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에 해고된다는 사실을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30일 이전에 알리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해고가 금지되는 것이지 해고예고통보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징계사유가 확정되어도 해임의 효력을 복직 이후로 정했다면, 실질적 ‘해고 시점’은 복직일이 됩니다. 이 경우 복직과 동시에 즉시 해임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임 사유가 서면으로 사전 통보되었고, 징계절차도 정당했다면 ‘예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을 뿐이지 해고예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에 해고를 하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