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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진실된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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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육아휴직후에 적용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징계로 해임이 결정되었는데 그 시기를 육아휴직후에 적용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해임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이미 오래전에 징계초분 통지서를 통해 알렸음에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에 해고된다는 사실을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30일 이전에 알리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해고가 금지되는 것이지 해고예고통보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을 뿐이지 해고예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에 해고를 하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