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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치와와151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이 2월말일자로 폐원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재개원하게 됩니다.
기존 어린이집의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신청을 2월귀속 원천세 신고와 함께 홈택스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인데
이경우, 기존 어린이집 명의의 환급금계좌를 이미 해지한 상태일 경우에는
어떤 환급금 계좌를 제출 가능한지요?
(기존 어린이집 명의와 다른 환급계좌의 제출 가능여부 - 예)대표자명의 계좌 가능여부)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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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계좌가 없을 경우 환급고지서를 통해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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