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례가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명예훼손의 피고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A라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인터넷방송에서 제가 A라는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해당 사건을 잘 알고 있었고, "A"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많은 내용이 떠서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 제가 방송에서 인터넷을 찾아 해당 내용을 언급 한 경우 공연성에 해당이 되는지요?
추가로 그 인터넷 방송 참여자의 대부분은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고, 단 한명이 몰라서 언급을 하게 된 경우 입니다. 더욱이 해당 방송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공연성이 떨어지는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연성이 성립하는것인지 혹은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