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례가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해당하는지요?

2021. 02. 04. 23:4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명예훼손의 피고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A라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인터넷방송에서 제가 A라는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해당 사건을 잘 알고 있었고, "A"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많은 내용이 떠서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 제가 방송에서 인터넷을 찾아 해당 내용을 언급 한 경우 공연성에 해당이 되는지요?

추가로 그 인터넷 방송 참여자의 대부분은 이미 그 사건을 알고 있고, 단 한명이 몰라서 언급을 하게 된 경우 입니다. 더욱이 해당 방송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공연성이 떨어지는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연성이 성립하는것인지 혹은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뿐만 아니라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전파가능성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였던 만큼 전형적인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아능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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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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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적시한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송이 삭제가 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 면제가 되거나

      없던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2. 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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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는바, 방송에서 이를 언급한다면 공연성 요건은 인정됩니다.

        2021. 02. 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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