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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거주자공용주차장에서 에어콤프레셔 및 그라인더로
작업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개인짐을 하나둘씩 가져다놓고 본인혼자 독차지하면서
쓰고 있습니다.민사를 걸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용공간을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가 그 점유의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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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결국 공용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작업하면서 전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그 거주공간을 사용하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