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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27

피고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고 원고 아내한테 위자료를 주고요

양육비도 지급을 하면요 매달 아들 딸 고3 때 12월까지 양육비 지급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들 딸 20살 되기 전까지 줘야 하는 게 맞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28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3때 12월이 아니고 성년이 되기 전 만19세 그러니까 생일에 도달하기 전날까지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 친권 및 양육권자에게,

    미성년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