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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무한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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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차임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입한다 조항에 대하여

이미 이사 나온 원룸 특약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차임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입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기 보름 전에 퇴실했고 월세와 관리비는 한 달분을 모두 냈습니다

이 경우 만일 그 집에 새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부동산 또는 임대인 측에서 저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상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온 거나 다름없이 돈을 냈는데도 복비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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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조항은 중도퇴실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만기에 해다하는 월세를 다 냈기에 중도퇴실로 보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를 질문자님에게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1개월이내에 미리 전출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퇴거로 간주하여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월세와 관리비도 한달치를 모두 납부하셨다면 정상적인 퇴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임대인인 경우라면 특약을 참조하여 복비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을 계약종료일로 양보하는 등의 조건으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 퇴거 시 관례상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조기 퇴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하고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임대차게약 중도 해지일 경우 세입자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는것이 맞고, 또한 특약사항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 한달전후로는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냅니다

    만기까지 월세를 내고 나왔다면 만기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부동산에서 요구한다면 그부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사항은 사실상 중도해지라고 볼수 없고 만기해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일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부담하였다면 만기까지의 의무를 다 이행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만기일전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한 것이 만기전퇴거로써 주장을 할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만기 보름전에 상황에 따라 퇴거를 조금 일찍하였다고 해서 이를 중도해지로써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