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휴일 미작성 괜찮나요?
제가 월~토(주 6일)로 근로계약을 했고 주에 한번씩 휴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에 대한 내용이 안적혀져 있어서 당연히 일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주에 한번 발생되는 휴무는 주휴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다 라는 말이 안적혀져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하므로 주휴일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에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월~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때는 나머지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 개근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규정이 주휴일 및 주휴수당 규정인데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을 월 ~ 토요일 주 6일로 약정하고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법상 당연히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즉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었다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다 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1주 7일중 어느 날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근무편성시 또는 사업장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일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주휴일의 산정단위가 되는 1주 평균 1일 이상 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휴일의 간격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휴일제도의 취지상 근로자가 주후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540, 2001.5.12. 등)따라서, 주휴일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일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여야 하지만, 주휴일의 요일을 특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 주신 분의 경우 해석상 주휴일은 일요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