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현재 브레이크타임도 따로 없습니다. 12시간 꽉 채워서 일하고 있구요. 휴게시간없는데 급여는 12시간 계산해서 줍니다.

식사시간도 따로 없어서 밥먹다가 주문 들어오면 조리해야하는 수준입니다. 화장실이나 흡연관련은 주문 없을 때 잠깐 나가서 해결하는식이구요.

그리고 매장 영업시간이 퇴근시간이랑 동일해서 23시 퇴근이라 했을 때 22시 59분에 주문들어오면 조리하고 퇴근해야 해서 23시 10분쯤 퇴근하게됩니다.

사장은 매장이 두개 있구요, 사업자가 각각 따로입니다.

편하게 1호점은 직원이 총 4명이고, 2호점은 2명입니다. 사장포함하면 3명이겠네요.

제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 불만을 사장한테 얘기했는데 자기네 매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얘기해더군요.

그리고 매장을 늘려도 5인 이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11-23시 근무라 쳤을 때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이 3명이면 휴무 3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6명의 직원이 있어도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 하면 제가 이 문제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실제 12시간 근무라면 근무 도중 총 1시간 30분 이상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식사를 중단하고 조리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직원 6명이 교대로 매일 3명씩만 근무한다면 상시 5인 미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닏.ㅏ 휴게시간 미부여와 23시 이후 미지급 근로시간은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수가 아니라, 1개월 간 출근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직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기준으로 가동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산정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각종 권리(연차, 시간외근로수당 등)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간단하게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명이 나와서 일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루에 3명이 일하고 3명은 휴무라면 하루 근무자는 3명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호점과 2호점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회계관리를 총괄하고 있다면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하여 두 매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인사·노무 관리, 회계

    및 재정, 경영 주체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 장소는 떨어져 있더라도 인사 관리나 회계가 통합되어 있거나, 형식적으로만 매장을 쪼개어

    운영하는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두 매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