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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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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을 취소 했는데 다시 받을수 있는 방법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앱에서 이벤트에 당첨 되어서 LG 스탠바이미 Go를 받게 됐는데 LG 스탠바이미 Go는 우리집에 불필요 할 것 같아서 매수금을 더 지불 해서라도LG 스타일러로 교환하기 위해 주문 업체를 알아 봐서 전화를 하니까 취소하고 다른 제품으로 사면 되지만 개인 정보 때문에 매수한 본인만 가능 하다고 해서 일단은 앱에는 전화가 없고 1:1 문의로만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 하고 업체와 얘기해서 의류스타일러로 교환 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경품을 주는 업체에서는 제가 몇차례 제 입장을 1:1 문의로 문의 했는데도 업체 발신전용 핸드폰 으로 제가 보낸 취소 문자만 가지고 본인이 취소 했기 때문에 재배송은 안된다고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재배송을 받을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품을 받게되서 경품은 현금으로는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상품으로 교환은 가능할 것 이라고 생각한 제 잘못이 커서 이번 일이 이렇게 꼬인것 같습니다ㅠ 제발 해결책을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질문자님의 취소의사표시가 취소만을 의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스타일러로 교환이 된다는 상대방과의 합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될것입니다. 업체측에서는 전자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후자를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품을 취소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취지가 교환을 원한다는 취지였고, 상대방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문자가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경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