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휴업급여받으려는데 일을안하고있을때 어떻게하나요?
예비군 훈련중 발목을 다쳐 병원가서 2주간 쉬라는 소견을 받고 쉬었습니다 그중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서류들은 다 준비해서 보냈으나 4대보험 확인서,퇴직증명서,휴직증명서를 달라는데 그 당시에 일을 오래 쉬고있어서 그 서류들은 따로 준비할수가없다고했고 그럼 일을 안하고있다는 서류를 증명을 해야한다고 지금 몇번째 서류 불충분으로 시간만 끌리고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궁금한건 그 당시에 일을 안하고있어서 4대보함과 퇴직증명서 휴직증명서는 발급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서류가 없으면 통과가 안된다고 하니 저는 그럼 그 기간동안 일안하고있다는걸 뭘로 증명해야하는건가요? 자꾸 저 서류가아니면 안된다는데 백수는그러면 다쳐서 쉬면 휴업급여를 못받나요? 다친거때문에 일도 출근못하고 있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