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휴업급여받으려는데 일을안하고있을때 어떻게하나요?
예비군 훈련중 발목을 다쳐 병원가서 2주간 쉬라는 소견을 받고 쉬었습니다 그중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서류들은 다 준비해서 보냈으나 4대보험 확인서,퇴직증명서,휴직증명서를 달라는데 그 당시에 일을 오래 쉬고있어서 그 서류들은 따로 준비할수가없다고했고 그럼 일을 안하고있다는 서류를 증명을 해야한다고 지금 몇번째 서류 불충분으로 시간만 끌리고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궁금한건 그 당시에 일을 안하고있어서 4대보함과 퇴직증명서 휴직증명서는 발급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서류가 없으면 통과가 안된다고 하니 저는 그럼 그 기간동안 일안하고있다는걸 뭘로 증명해야하는건가요? 자꾸 저 서류가아니면 안된다는데 백수는그러면 다쳐서 쉬면 휴업급여를 못받나요? 다친거때문에 일도 출근못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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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