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고매한코브라139
불송치여도 불제라 해서 검찰번호 나오던데,
그러면 검찰에 있어서 형사사법포털에다가 증거기록 열람 신청하는건가요?
아님 검찰로 송치 안된 거니깐,
정보공개 포털에다가 해서 경찰서에 신청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기록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경찰에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피의자 진술조서를, 피의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사건기록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기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