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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경찰서에서 불송치 처리된 사건의 진술 조서 같은거,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요?

불송치여도 불제라 해서 검찰번호 나오던데,

그러면 검찰에 있어서 형사사법포털에다가 증거기록 열람 신청하는건가요?

아님 검찰로 송치 안된 거니깐,

정보공개 포털에다가 해서 경찰서에 신청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기록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경찰에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피의자 진술조서를, 피의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사건기록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기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