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당직에 대해문의드립니다 당직자
변경 사항 없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21-07-02 (전부개정)
제 3 조 (당직의 구분 등)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근무는 토요일 또는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유급휴일(이하 "유급휴일"이라 한다)에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에 준하는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숙직근무는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전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재택당직은 자택에서의 대기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⑤ 「인사규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당직 근무시간은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질문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