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수습기간중 퇴사할 수 있나요?
22년 10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산업체 근무중입니다.
퇴사 후 현역병으로 입대하기위해 회사에 사표를 냈더니 산업체에 묶여있어 퇴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현재 수습기간(12/31까지)인데 수습기간중에는 퇴사가 불가능한지
2.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퇴사가 가능한지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퇴사가 가능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