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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물개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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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수습기간중 퇴사할 수 있나요?

22년 10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산업체 근무중입니다.

퇴사 후 현역병으로 입대하기위해 회사에 사표를 냈더니 산업체에 묶여있어 퇴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현재 수습기간(12/31까지)인데 수습기간중에는 퇴사가 불가능한지

2.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퇴사가 가능한지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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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퇴사가 가능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퇴사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역병으로 입대하겠다고 하면 병역법 상 문제는 없을 곳이고 수습기간 중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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