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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bb
yybb23.12.26

전세금 조정 후 재계약하고 전세권 설정 반드시 해야하나요?

아파트를 소유중입니다. 갭으로 구매했어요.

전세 세입자에게 1억 반환을하고 내일 다시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이런 경우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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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라는건 쉽게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서는 해당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전세권 등기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등기설정시 비용이 들고, 권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동의를 잘 하지 않는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반듯이 해야하는것은 아니고 새로운임차인이 원하는경우 동의해주시면 되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요청을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에 동의 여부를 알려주면 됩니다.(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 필요함.)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명시하고, 전세권자의 우선변제 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세입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후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등기를 해야합니다. 다만, 법률에 의해서 법정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법정 갱신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권의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일부 반환하고 다시 전세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세권 설정과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하려면 임대인과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비용도 다시 부담해야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전세금의 0.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전세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세입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들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회사에서 얻어주는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꼭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