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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정갈한밤나무
사실이혼의 뜻이 궁금합니다.
사실혼은 알겠는데
사실이혼이라는것도 있나요?
사실이혼으로 관주가 될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이혼이라는 건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나 사실혼에 대해서 파기를 하면서, 그 유책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고 이는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유책사유에 준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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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개념이 있으나, 법률상 정의되는 사실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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