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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공부하는장인

살짝쿵공부하는장인

월세사는 언니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까요?

현재 사는집 계약 만료가 되어서 언니와 같이 살려고 하는데 언니는 월세로 살고있어요. 집주인이 딱히 1인으로만 거주하라는 이야기를 한건 아니지만 언니가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같이 사는것에 대해 불이익이 없을지 걱정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제가 추가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

언니는 이미 전입신고 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계약자 이외의 자가 거주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위반 등 사유가 적용되어 계약해지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임대인과의 분쟁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면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겠지만,

    1인 거주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전입신고하고 거주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