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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봉인 안하면 보증금을 못받나요?

현재 월세계약중입니다.

계약만료기간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으야 하는데 도시가스 봉인 및 정산을 안했다고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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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봉인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시 특약조건등이 없다며 하지 않지만 도시가스 정산은 퇴거일까지 마무리 하시고 반환을 요청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한후 지급을 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중요한건 임차인으로써 당연히 하셔야 할 부분이기 떄문에 해당부분을 마무리하신후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이를 마쳤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시 세입자가 자신이 사용한 공과금을 정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정산된 내용을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주어야겠죠.

    지역 가스 공급 업체에 전화하거나 어플로 전출신고 및 정산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사방문하려 가스레인지를 분리하고 가스관을 봉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까지 사용요금도 정산합니다.

    단 동절기에는 공실이 될 경우에 보일러가 동파되는 수가 있어 봉인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임대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의 상태가 원상복구되어 있어야 하며, 도시가스 봉인이 필요하다면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이나 연체가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제외를 할 수도 있으므로 깔끔하게 정산하시고 보증금 받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가스를 이사가는 날까지 금액으로 정산하는것은 맞으나 봉인여부는 협의에 따라 다르고 보통은 안하고 나갑니다.

    만약 다음에 들어와 살 사람이 없어서 봉인이 필요하면 미리 협의가 필요하고 처음에 봉인되어 있던게 아닌이상 세입자가 봉인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받기 전에 공과금을 다정산 받아야 합니다

    도시가스공사에 전화해서 나가는날 예약하고 가스를 끊고 가스비 정산을 합니다

    또 수도세,전기세를 각각 공사에 전화해서 정산을 하고 보증금을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스회사에 전화해서 약속잡고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주택의 인도와 동시에 이루어지게되며 도시가스 정산과는 상관없습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정산을 하지 않고 이사가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나름 정한 규칙인 것같은데, 퇴거전에 수행해야 되며 도시가스에 연락하면 잠깐이면 해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정산하시고 도시가스가 임차 시 봉인되어 있으면 봉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