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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담배피는 인간들을
제가. 너무 바뻐서 소송은 어렵고
다른 조치를 하되 서로 마찰도 없고
얼굴도 모르게 조치할 방법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이 금연구역이라면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연락하여 단속을 하도록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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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