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용석명준비명령날짜지난경우?
저희는 원고이며 1심에서 승소해씁니다.근데 피고에서 항소를햇어요.
항소용석명준비명령 기한이 7월6일이엿습니다.원고인 저희입장에서는 해야할일이 무엇인가요?계속 기다려야되나요?
은행가압류해서 공사대금은 받은상태인데 토해낼수도 있나요? 불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승소하신 상황이면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이유를 밝힐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보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측만 항소한 것이라면 피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석명준비명령기한이 지난 뒤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도 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그럼에도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항소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항소인이 항소에 따른 준비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한(항소유이서 제출 준비명령일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할 일이 없습니다.
가압류해서 공사대금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이를 토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