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친척이 협박문자를 보냇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긴사정이 있지만 요약하자면 저희 할머니가 췌장암 말기여서 할머니 모시는걸로 의논 하다가 저희 집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하였고 두 고모들은 저희 집이 할머니를 계속 모셔야 된다고 자기들 끼리 의논하여서 통보를 하여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문자를 이런식으로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식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저희 어미니가 대응을 하지 않으니깐 저 한테까지 이런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들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이 역시도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