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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나아가는두더지

아주나아가는두더지

안녕하세요 저희 친척이 협박문자를 보냇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긴사정이 있지만 요약하자면 저희 할머니가 췌장암 말기여서 할머니 모시는걸로 의논 하다가 저희 집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하였고 두 고모들은 저희 집이 할머니를 계속 모셔야 된다고 자기들 끼리 의논하여서 통보를 하여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문자를 이런식으로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식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저희 어미니가 대응을 하지 않으니깐 저 한테까지 이런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들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이 역시도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