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과실 10 상대방 90 할증 대인에 의한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안전지대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요원과 저희 보험 접수원은 무과실 주장했는데 상대측에서 계속 우기고 저희 보험 접수원 바뀌더니 9대1로 합의를 보는게 좋을거같다하여 9대1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대랑 저 둘다 대인 접수를 한상황인데 제가 피해자인 입장에서 대인에 의한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적 할증도 과실비율되로 산정되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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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의 경우 대인할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고건수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피해자인 입장에서 대인에 의한 할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적 할증도 과실비율되로 산정되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비록 과실이 적다하여도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대인처리시에는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며,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자차와 대물에 대하여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만약 물적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3년내에 사고처리 이력이 있다면 할증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