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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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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소득기준은 평균소득인가요 중위소득인가요?

주택청약 납입 1회 인정기준이 늘어나면서 노리는 유형에 따라서 납입 금액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공공주택을 노린다면 납입 금액을 많이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공공주택 소득기준은 평균소득인가요 중위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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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청약통장의 보유기간뿐 아니라 납입횟수까지 자격부여시 따지기 때문에 일정납입횟수를 채우셔야 하고, 질문에서 말하는 납입금액자체는 평형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나 평형이 클수록 최소예치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청약에서 그렇지 공공청약의 경우 대부분 84제곱이하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납입하는 인정금액을 많이 채울수록 경쟁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을 판단할때에는 임대주택의 경우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비율을 기준으로하고, 일반 공공청약이라면 대부분은 소득기준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의 소득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고지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과 세대원수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로 규정 되어 있으며 공급구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이나 공공 주택 및 임대 주택의 입주자격 기준에 적용됩니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등에 활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 소득기준은 평균소득보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위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평균소득이 아닌 국민 전체의 소득 분포 중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