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것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결국 재산세도 각각 내다보면 동일한 조건 같은데.왜 공동명의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동명의를 처음부터 하게되면 추후에 발생될 양도소득세를 내는 구간이 낮아져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명의 한사람 당 이를 나누기 때문에 한사람 소유일 때에 과세표준구간이 높게 계산될 수 있다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과표구간이 나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몇가지 세금에서 아래와 같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세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세금관련한 규정은 정책에 따라 자주 변경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양도소득세 발생 시 인별 공제 25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공동명의로써
각각 지분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번거로운 점이라면 2인 모두가 계약을 같이 진행한다는 점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세금 관련 장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시 장점으로는 부부 단독으로 매매하기 어렵고 종부세 대상일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한채일때는 효과가 덜하지만 다주택일때는 효과가 큽니다
양도소득세나 종부세,재산세를 낼때 각자 세금공제가 되기때문에 유리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되고 의료보험료도 많이 나올수 있고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할때는 잘따져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