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을 너무과하게요구해서 합의를하고싶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길가다 어린친구들남자2명하구 저희쪽남자3명하구실랑이가발생하여 대화끝에 어린친구들입에서 험한말이나와 신고없이 한번맞장뜨자고하여 저희일해중한명이 뺨을2대때렸습니다
그리고서로 몸을밀치고말리고하는도중 그쪽에서 폭행으로신고를하였습니다 그냥하는짓이어이없어서 적당한금액에서 합의금을주고 마무리하려고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금액을제시하여 그정도금액은못해준다하구 진단서끊어서제출하라했습니다 참고로저희쪽 가해자는 장애판정은받은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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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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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가 되면 보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능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처벌수위를 낮추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면, 합의로 인한 처벌수위 감소 이익을 포기하고, 반성문 등 다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정상참작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