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23.02.01

변론기일 이송신청 및 연기신청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1.이송신청의 사유는 어떤종류가있고 신청은 어떻게하는지

2.변론기일 연기신청또한 적합한 사유와 신청방법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 변론기일이 너무 멀리 잡혀있것도있고

생업이있다보니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19., 2015. 12. 1.>

    ②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1, 민사소송법상 이송사유는 위와 같으며, 이송신청은 위 사유 중 하나를 특정하여 이송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 변론기일의 연기신청은 연기사유(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